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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2.07 2013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17:35경 공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등록 100cc 효성 베테랑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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