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01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3. 2.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에스모션125 오토바이를 80만원에 매수한 뒤, 2015. 3. 2. 21: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F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경북 칠곡군 일원의 도로에서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5. 3. 5. 21:00경까지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및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3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