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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합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36』 피고인과 C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두 사람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5. 3. 오후 무렵 친구인 D 와 그의 여자 친구인 E을 통해 피해자 F(14 세, 여 )를 처음 만 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2:00 경 D, E, 피해자와 다시 만 나 대구 서구 G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방을 빌려 술을 함께 마시기로 하여 맥주 피 쳐 1개와 소주 4 병 등을 구입한 뒤, H에 있는 ‘I’ 모텔 301호에서 이를 나눠 마시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가. 침대 위에서의 1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위 ‘I’ 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그녀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고, 이를 보고 있던

C은 피해 자의 위로 올라가 자 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수회 넣었다 빼면서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 내가 계속 떡 칠 것이니까 너는 화장실에 잠시 들어가 있어라. ”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화장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나. 화장실에서의 1차 범행 그로부터 5분 정도 경과한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던

C과 D, E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 커버를 내리고 걸터앉은 다음 피해자를 앞으로 안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그녀의 음부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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