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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35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은행 F 지점 부 지점장으로, 피해자 G( 가명, 여, 39세 )와는 예전 E 은행 고객 가치 부 사내 워크 샵을 통하여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종종 모임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6. 4. 12. 20:3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주점 ’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워크 샵 참여 직원들과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3:40 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주점에 가서 더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13. 01:20 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그 랜 져 승용차를 집까지 운전해 줄 대리기사를 부르며 승용차 뒷좌석에 앉자,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에게 다가가 가까운 모텔로 데려 다 달라고 한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 앉았다.

이윽고 피고인은 같은 구 H에 있는 'L 모텔' 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못 움직이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6. 4. 13. 01:27 경 위 ‘L 모텔' 앞에 도착하여, 술에 취하여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안고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 도와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비명을 들은 모텔 업주가 방으로 오는 바람에 피고인은 모텔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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