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즉,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이른바 미란다 원칙)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알콜치료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