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5. 7. 9.자 추가항소이유서에는"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즉,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이른바 미란다 원칙)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C과 공동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