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경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피해자 C 외 1명을 상대로 판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2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08. 2. 14.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공탁자로,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금 500만원 및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인 6,284,921원을 공탁하여 2008. 2. 20. 피고인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원금 5,000,000원 및 지연이자, 집행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승소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판결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확정판결에 기한 돈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을 기망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11,039,57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2. 12. 29.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정문, 각 공탁서, 판결문, 사실증명신청서,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