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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9 2015가단1168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집행권원의 취득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1)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607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8.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0.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면서 이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7. 20. 이 사건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하 ‘이 법원’이라 한다) 2015타채5439호로 청구금액을 41,046,575원으로 하여 B(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매월 지급받을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15. 7. 22.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5. 7.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B의 즉시항고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각 결정 1) B은 2015. 7. 23. 이 사건 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대전고등법원 2015나11432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15. 4. 30.자 강제집행정지결정(대전고등법원 2015카정203호 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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