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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누5782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4행의 ‘2019구단6647’을 ‘2019구단6447’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5행의 ‘선고된 사실‘을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의 모친이 이 법원 2019누5276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1. 27. 항소가 기각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20. 1. 11. 그대로 확정된 사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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