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나20282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의 이유 제6행의 “D”를 “F”로 고쳐 쓴다.
제2쪽의 이유 제12행의 “지급하였는데”를 “지급하거나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하였는데”로 고쳐 쓴다.
제3쪽 제7행의 “지급하는”을 “지급하거나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하는”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8행의 “(을 제8호증)”을 “(을 제8, 9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