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누42485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제5행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2쪽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위와 같이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만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을 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까지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양자 모두에 대하여 결정함. 그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다. 제3쪽 제14행의 “참출액”을 “삼출액”으로 고쳐 쓴다. 라.
제6쪽 제13행의 “대에도”를 “때에도”로 고쳐 쓴다.
마. 제8쪽 제8행의 “신체감정의는”을 “진료기록감정의는”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