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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32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51,500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02. 10. 16.부터 2014. 9. 25.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1. 5. 31. 피고에게 2,100만 원을 이자 연 12.3%, 연체이자 연 19%, 변제기 2004.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음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04차17276)을 신청하여 2004. 9. 17.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4. 10. 20. 확정되었는바, 위 독촉절차의 비용으로 151,500원이 소요되었음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하기 위하여 위 대여원리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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