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5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G 임야 595㎡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19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G 임야 595㎡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19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