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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3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D 임야 16,711㎡ 중 각 60/4287 지분에 관하여 각 2020. 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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