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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689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900,858원과 그중 127,844,586원에 대하여는 2007. 7. 6.부터 2008. 2.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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