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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6고단11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11. 27. 12: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 B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풍생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9. 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B로부터 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L)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4. 8.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M’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던 중, 2014.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N으로부터 “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남은 유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자” 라는 제의를 받고, 위 제의에 동의 하여 N이 운영하던 ‘O’ 라는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N은 2014. 9. 경부터 2015. 10. 경까지 N은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O’ (P, Q) 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상의 사이트 관리자들 로 하여금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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