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7.01 2019나2053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의무가 있다.”를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 및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제2, 3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20. 5. 8.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들을 모두 철회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6행의 “작정”을 “작성”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2행의 “요청해 따라”를 “요청에 따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