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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나2006458
추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아래에서 4행 내지 제6면 아래에서 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1,867,280,580원”을 “1,898,800,740원”으로 고치고, 제3면 첫 번째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세 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체납액(원) 비고 부가가치세 2006.10.01 2006.10.31 76,830,930 원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2007.02.01 2007.02.28 129,276,660 원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2007.02.01 2007.02.28 213,980 원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2007.03.01 2007.03.31 129,276,660 원납세의무자 근로소득세 2007.03.01 2007.03.31 4,562,760 원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2008.03.01 2008.03.31 323,206,520 원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2009.02.01 2009.02.28 329,320,480 원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2009.11.16 2009.12.15 168,954,590 원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2010.11.16 2010.12.15 167,732,590 원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2011.11.16 2011.12.15 170,839,000 원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2012.11.16 2013.01.04 198,114,640 원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2013.11.16 2013.12.15 200,471,930 원납세의무자 합계 1,898,800,740 제1심판결 제3면 첫 번째 표 아래 2행의 “1,289,031,640원”을 “1,309,308,430원”으로 고치고, 제3면 두 번째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세 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체납액(원) 비고 부가가치세 2006.10.01 2006.10.31 48,594,490 2차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2007.02.01 2007.02.28 83,163,530 2차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2007.03.01 2007.03.31 83,163,540 2차납세의무자 근로소득세 2007.03.01 2007.03.31 2,935,030 2차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 2007.12.01 2007.12.31 1,564,160 원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2008.03.01 2008.03.31 207,918,470 2차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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