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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20누41025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2 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7 행의 ” 스카치 위스키( 이하 “를 ” 스카치 위스키( 제품명이 ‘AEW’ 이다.

이하“ 로, 제 2 면 14 행과 제 32 면 3 행의 각 ” 구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을 ”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로 각 고친다.

제 3 면 아래에서 7 행의 ”14 호 증의 기재 “를 ”14, 4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로 고친다.

제 3 면 아래에서 7 행과 8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2. 1. 1.부터 2014. 6. 30.까지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고,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정 관세율의 사후 적용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 1 심 판결 선고 일 이후인 2020. 8. 20. 위 별개의 수입 물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과는 달리 협정 관세율을 사후 적용하는 별개처분을 하였다.

』 제 5 면 아래에서 4 행부터 제 6 면 글상자 아래 2 행까지 부분[ 결국 각주 1) 을 포함한 ② 항 부분이다] 을 삭제하고, 제 6 면 글상자 아래 3 행의 ”③“ 을 ”②“ 로, 제 6 면 마지막 행의 ”④ “를 ”③ “으로 각 고치고, 제 7 면 1 행과 2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2011. 12. 29. 원산지 신고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송품장을 첨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관하여 협정 관세율의 사후 적용을 신청하였는데, 서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품장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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