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나72485
기계인도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41820 물품대금 사건에서 2017. 1. 24. “피고(D)는 원고에게 1,40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이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위 판결에서 인정된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7. 4. 5.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다음부터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등부 2017년 제1098호 인증서. 다음부터 위 계약을 ‘이 사건 기계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D이 당분간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제1조 D은 양도 기계를 14,010,000원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양수양도 대금은 원고가 별지 기재 각 기계의 수량과 상태를 검수하는 절차를 완료한 뒤, D이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동시에,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양수양도 대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위 상계로 인하여 원고의 판결금 채권과 D의 양도양수대금 채권은 각 소멸한다.

다. D은 피고의 요구로 2017. 4. 1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명도확인서에는 원, 피고와 입회인 F가 서명ㆍ날인하였다.

임대인(갑) 피고, 임차인(을) D 제1조 갑은 임대인이자 인천 남동구 G 토지 및 건물 1층 약 528.3㎡, 2층 33㎡에 대한 소유자이다.

을은 갑과 사이에 2016. 5.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월 차임 5기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