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립유공자인 고(故)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손녀로서 2016. 8. 25.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3. 9. 고인의 손자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중복 해당하는 소외 C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근거가 된 “독립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처분이유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원고는 독립유공자인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C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차상위계층 요건에도 해당하였으나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만 되지 않은 상태였고, 2017. 3. 17.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여 2017. 4. 21.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원고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고도 원고의 생활수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사회보장시스템 등록 여부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