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13』 피고인은 2015. 1. 19. 00: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22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319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진행한 후 정차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39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10:0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38번길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핸드폰 영상사진 『2015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