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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6. 18:19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아이 폰 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입금하면 아이 폰 5s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 폰 5s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17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 14:3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삼성 기어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삼성 기어 2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 기어 2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 회신,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및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별건 확정판결 문, KICS 사건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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