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186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월경부터 부산 수영구 C에서 ‘B’ 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2016. 1. 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피해자 ‘루 이비 똥 말리 띠에’ 사가 1995. 11. 30.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330235호로 상표 등록한 모양과 동일한 모양이 부착된 가방, 손지갑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