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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45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에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 선거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인 2019. 2. 28. 10:00경 강원 C에 있는 지인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하여 문자메시지 전송대행업체 ‘F’의 전송기능을 활용하여 “안녕하십니까 B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하고 기호 1번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보자 A 올림”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든든한 조합장!! 새로운 인물!!, 1준비된 참일꾼!!” 등의 글과 얼굴사진이 포함된 선거벽보용으로 촬영한 사진을 B 조합원 2798명(조합원 3,397명)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문자선거운동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조합원이 등록된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넓어 조합원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아니하므로 그 선거과정의 공정성은 일반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다르지 않음에도 2,798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상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으려는 선거의 목적과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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