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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281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E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인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12. 31.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동백우체국에서 E 조합원 2,095명 중 2,069명에게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중략) 지난 28년 동안 땀과 열정 속에 조합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변치 않는 조합원님의 감사의 마음을 각골난망(刻骨難忘)으로 명심하며 되세기겠습니다. (중략) 조합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분왕매진(奮往邁進)의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A 배상”이라는 내용으로 연하장을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 조합원 2,038명에게 “제목 : 새해 인사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합원님의 가정에 푸른 들판의 하얀 양떼처럼 새 빛 두루 비치는 광명의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A 배상”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4. 피고인의 집에서, E 조합원 2,058명에게 "OOO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새해의 일출을 바라보며 한해의 소망을 기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대한을 지나 입춘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OOO 조합원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직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고 하여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조합원님. 한분 한분의 격려와 사랑을 아름답고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추운 날씨 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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