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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44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실이 있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화상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08:00경 강원 홍천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선거운동용 명함을 촬영한 사진을 “이번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D번 A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조합원 모두가 행복한 B조합을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B 조합원 792명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확인), 내사보고(위탁선거법 관련 조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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