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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단1975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23:25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2 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46 세 )에게 "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서류 파일을 피해 자의 다리 부분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할퀸 후 상의 옷을 잡아 찢어 버리고, 계속하여 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 23:4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 개새끼,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H이 위 E 213호 룸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야 씨 발 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니 이리 와 봐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재차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4. 23:50 경 1 항 기재와 같은 ‘E’ 213호 내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사 하경 찰 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 지금 뭐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I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5. 00:35 경부터 같은 날 00:55 경까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들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지구대에 있음에도 자신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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