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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1.12 2013나205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및 임대 경위 1) 대한주택공사(2009. 10.경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신설법인인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

)는 1997. 10. 8.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스스로 개발한 청주시 D 대지 35,041㎡(이후 지번 부여, 면적 조정 및 최종 측량 등을 거쳐 청주시 흥덕구 E 대 34,579.1㎡로 되었다

)에 아파트 11개동 9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설하여 공공분양 또는 근로자복지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다수의 미분양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이 상당히 진행된 후인 2000. 5. 3.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호수 및 유형을 ‘공공분양 : 49.55㎡(전용면적, 이하 같다) 38세대, 59.42㎡ 442세대, 근로복지 : 59.42㎡ 500세대’에서 ‘공공분양 : 49.99㎡ 4세대, 59.42㎡ 30세대, 근로복지 : 59.42㎡ 1세대, 공공임대(5년) : 49.99㎡ 34세대, 59.42㎡ 911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2000. 5. 9. 임대주택 부분에 대하여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0. 12. 11. 준공되었다.

3) 그 후 위 공공분양분과 근로자복지분을 분양받았던 수분양자들 중 일부도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여,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49.99㎡ 1세대, 59.42㎡ 6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주택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5년 임대의무기간의 임대아파트 49.99㎡ 37세대, 59.42㎡ 936세대(합계 973세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분양전환에 따른 우선분양권자와의 분양계약 체결 및 승계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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