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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1420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78,691원 및 그 중 24,721,822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결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A은 위 대출의 주채무자로서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64,678,691원(= 원금 24,721,822원 이자 39,956,86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4,721,822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A은 위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1992.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로써 피고 C이 피고 A의 위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 A은 원고 주장의 채무는 1992. 5. 23. 발생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위 채무는 피고 A이 1992. 5. 23.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13.5%, 변제기 1995. 5. 23.,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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