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5 2014나2341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24,831원및그중4,748...
이유
1.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3. 6. 20.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상환일 2009. 6. 20., 이율 연 14.3%,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2013. 6. 21.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 사실은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2) 위 대여금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2013. 12. 11.을 기준으로 원금 4,748,000원, 지연이자 등 4,376,831원 합계 9,124,83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9,124,831원 및 그 중 원금 4,748,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로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