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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C라는 주류회사인데, 주세가 50% 이상 부과되다보니 소득을 적게 하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일당 10~15만원을 지급하는 수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세 등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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