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 12:00경 화성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체크카드가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12.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이미 1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