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3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아끼려고 한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3일 사용하게 해주면 임대료로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해
8. 16.경 피고의 거주지인 김해시 B, C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