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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3.11.선고 2010나22536 판결
구상금
사건

2010나22536 구상금

원고, 항소인

*** 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경상북도 도지가 김관용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가소65628 판결

변론종결

2011.2.16.

판결선고

2011.3.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48,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원고는 소외 이@@과 사이에 그 소유의 ********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9, 5. 17.부터 2010. 5. 1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다.

나. 이@@은 2010. 2. 15. 19:00경 소외 김 @@, 이 ##, 이를 탑승시키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에 있는 918번 지방도를 봉화군 재산면 방면에서 영양군 일월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지훈 생가(주실마을)에서 약 1㎞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이탈하여 약 10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 김 @@, 이##. 이유가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차량은 파손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0. 3. 5.부터 2010. 4. 29.까지 위 이 @@, 김 @@ . 이 ##, 이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48,162,8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원고가 진행하던 반대방향 가장자리에는 차량의 추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약 30㎝ 높이의 차량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하면서 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갓길에 쌓아놓았고, 이로 인해 갓길에 쌓인 눈이 녹아 도로가 결빙되었고, 차량 방호울타리 주위에 쌓인 눈으로 인해 차량 방호울타리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도로의 유지·보수상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진 이 사건 차량이 차량 방호울타리를 타고 넘으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48.162,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판단 원칙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참조).

특히 강설은 기본적 환경의 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해,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는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 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나.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경사 없이 완만하게 좌로 굽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이 사건 차량의 진행차로는 도로 폭 3m의 차로와 1.7m의 갓길로 이루어져있고, 갓길의 옆으로는 높이 1.3m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차로는 도로 폭 3.3m의 차로와 0.7m의 갓길로 이루어져있고, 갓길을 따라 높이 약 30㎝, 폭 약 10㎝의 콘크리트 차량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2010. 2. 8.부터 2010. 2. 13.까지 약 32.5m의 눈이 내렸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최저기온은 섭씨 -11.9도, 최고기온은 섭씨 5.2도였으며 사고 당시 도로는 결빙되어 있었던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수일 전부터 내린 눈에 대한 제설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로에 쌓여있던 눈이 갓길 쪽으로 밀려나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방호울타리의 일부를 덮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갓길로 밀려난 눈이 차량 방호울타리 옆에 쌓이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경사 없이 완만하게 좌로 굽은 도로로서 2008. 2. 15.부터 2010. 2. 14. 까지 2년간 이 사건 사고 외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고속도로와 같은 특수목적의 도로가 아니라 일반 보통의 지방도로였던 사실, 피고는 총연장 3,478㎞에 이르는 지방도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수일 전부터 내린 많은 눈에 대한 제설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법리를 덧붙여 감안하면, 피고가 사고 당일 제설작업으로 인해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모두 제거하여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도로에 관리상의 다른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천

판사최창석

판사이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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