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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0 2015고단13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2,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3. 23:00 경 경주시 C, 3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100그램을 교부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2015 고단 417호 D 1 심 공판 조서, 공판 조서 제 1회~ 제 3회

1. (2015 고단 417호) 공판 조서 제 3회 중 피고인 D 신문 녹음 CD, 녹취록

1. D 1, 2 심 판결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A 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F의 진술관련), 수사보고 (D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압수 편지 2 통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기존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산정 근거 : 952,500원 = {6.35g (100g - D으로부터 압수한 93.65g) × 150,000원}, 검사는 피고인이 교부한 메스 암페타민 100g 전체에 대한 시가 상당액 15,0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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