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9 2016고단1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내지 증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메스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22. 21:35 경 경남 창녕군 C 부근에 주차된 D 카 렌스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메스 암페타민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메스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2. 22:00 경 경남 창녕군 E 앞 노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메스 암페타민 28.57g 을 무색 비닐 팩에 담아 자신의 상의 점퍼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제보자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 필로폰 압수 량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 필로론 투약 시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스 암페타민 투약,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