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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104309 판결
[신용장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강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중국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만)

변론종결

2009. 9. 24.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554,203.15달러 및 그 중 미화 734,910달러에 대하여는 2007. 10. 25.부터 2009. 10.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미화 819,293.15달러에 대하여는 2007. 12. 6.부터 2008. 9.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784,203.15달러 및 그 중 △미화 734,910달러에 대하여는 2007.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미화 1,230,000달러에 대하여는 2007. 8. 6.부터 2007. 8. 21.까지는 연 10.26%, 2007. 8. 22.부터 2007. 9. 14.까지는 연 10.53%, 2007. 9. 15.부터 2007. 12. 20.까지는 연 10.935%, 200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1.205%의, △미화 819,293.15달러에 대하여는 2007.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미화 734,910달러 및 819,293.15달러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은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734,91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4.부터 2007. 12. 20.까지는 연 10.93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1.20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Ⅰ. 제1심 판결의 ‘제1신용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내지 3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당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서 본점을 북경에 두고 있고, 원고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서 본점을 서울에 두고 있다.

○피고의 주1) 산동지점 은 2007. 7. 20.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미르통상’(이하 ‘미르통상’이라고 한다)을 수익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였다(이하 위 신용장을 제1심 판결과 같이 ‘제1신용장’이라고 한다).

○ 20 신용장번호 : (신용장번호 1 생략)

○ 31C 개설일자 : 2007. 7. 20.

○ 40E 적용법조 : 본 신용장은 발행일 현재 발효 중인 UCP가 적용된다(UCP LATEST VERSION)

○ 31D 유효기간 및 장소 : 2007. 8. 5. 중국

○ 50 개설의뢰인 : 칭다오 순젱 푸드 코 엘티디(QINGDAO SHUNZENG FOOD CO., LTD)

○ 59 수익자 : 미르통상

○ 32B 신용장금액 : 미화 668,100달러

○ 41D : 자유매입(AVAILABLE WITH BY ANY BANK BY NEGOTIATION)

○ 42C : 일람후 90일 출급(90 DAYS AFTER SIGHT)

○ 44E 선적항 : 러시아 항구(RUSSIAN PORT)

○ 44F 하역항 : 중국 칭다오

○ 44C 최종선적일 : 2007. 7. 15.

○ 45A 상품명세 : 약 500.00 메트릭톤의 H and G(Headless and Gutted, 머리 및 내장을 제거한 상태)의 20cm 이상의 냉동 명태(ABOUT 500.00 MT FROZEN POLLACK H AND G 20CM UP)

○ 46A 요구서류 : 운임 선지급 및 통지처 개설의뢰인으로 되어 있고, 백지배서의 무기명 지시식으로 발행된 무고장 선적선하증권 전통(원본 3통 및 양도불능 사본 3통 포함) 등

○ 47A 추가조건 : 10% 이내의 수량과 금액의 과부족은 허용됨(BOTH QUANTITY AND AMOUNT 10PCT MORE OR LESS ARE ALLOWED) 등

○ 72 발신인의 수신인에 대한 정보 : 이 신용장은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2007년 최신판)이 적용된다.

[2]

○피고의 산동지점은 제1신용장의 개설통지를 우리나라의 부산은행에게 주2) SWIFT 방식으로 의뢰하였고, 2007. 7. 20.(금요일) 19:10경 부산은행이 위 전문(전문)을 수신하였다.

○당시 부산은행의 SWIFT 시스템에서는, 18:00 이후에 국외로부터 수신하는 전문은 그 다음 영업일에 출력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어서, 부산은행의 개설통지서에 주3) 통지일 이 2007. 7. 23.(월요일)로 출력되었다.

○부산은행은 위와 같이 통지일이 2007. 7. 23.로 출력된 개설통지서를 2007. 7. 20. 19:37경 미르통상에게 주4) 모사전신 으로 송신하였다.

○미르통상은 2007. 7. 20. 20:00경 위와 같이 모사전신으로 수신한 제1신용장의 사본과 제1신용장의 요구서류를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제1신용장의 매입을 의뢰하였다.

○같은 날 원고의 담당자 소외 1은 부산은행의 담당자 소외 4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미르통상으로부터 제시받은 제1신용장의 사본이 부산은행이 피고의 산동지점으로부터 수신한 제1신용장과 일치한다는 확인을 받았다.

○당시 소외 1은 소외 4로부터, 부산은행이 피고의 산동지점으로부터 수신한 제1신용장은 휴무일이 지난 2007. 7. 23.(월요일)에 원고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따라 소외 1은 2007. 7. 20. 제1신용장의 사본에 기재된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제1신용장의 요구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미르통상에게 제1신용장의 매입 대금으로 미화 734,910달러를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7. 23. 부산은행이 위와 같이 피고의 산동지점으로부터 수신한 제1신용장을 미르통상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3]

○피고의 산동지점은 2007. 7. 26.(목요일) 17:31경 원고로부터 제1신용장 및 그 요구서류를 제시받았는데, 피고의 산동지점이 2007. 8. 3. 원고에게 제1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을 통지하였다.

○당시 피고의 산동지점은, 제1신용장의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항과 상품명세가 제1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통지하였다.

2. 신용장의 매입

가. 피고의 주장

2007. 7. 20.에는 제1신용장의 개설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같은 날 미르통상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모사전신으로 수신한 제1신용장의 사본을 제시받았을 뿐이어서, 이는 신용장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제1신용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7. 20. 개설된 것으로서 그 주5) 적용규칙 을 ‘UCP LATEST VERSION’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신용장에는 제6차 주6) 신용장통일규칙 이 적용된다(이하 위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을 ‘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만 한다).

(2)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는, “매입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의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및/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7) .” 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위와 같이 매입을 ‘환어음 및/또는 서류’의 매수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신용장은 어음이나 수표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지급수단이 아니어서 그 자체가 유통될 수는 없어 신용장이 바로 매입의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 및/또는 서류 등이 매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신용장통일규칙은 위와 같이 매입에 관해 신용장의 원본이 제시될 것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용장의 원본이 제시될 필요는 없고, 진정성이 확인되는 사본이 제시되면 매입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 정의하는 바와 같은 매입을 ‘신용장의 매입’이라고 한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의 산동 지점이 제1신용장의 개설통지를 부산은행에게 SWIFT 방식으로 의뢰하여 2007. 7. 20. 부산은행이 그 전문을 수신하였고, △같은 날 부산은행이 미르통상에게 모사전신으로 제1신용장의 개설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날 미르통상이 위와 같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모사전신으로 수신한 제1신용장 사본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부산은행에게 위와 같은 제1신용장 사본이 피고 산동 지점으로부터 수신한 제1신용장과 일치한다는 확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원고가 제1신용장의 요구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미르통상에게 제1신용장의 매입 대금으로 미화 734,910달러를 지급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2007. 7. 23. 부산은행이 피고 산동 지점으로부터 수신한 제1신용장을 미르통상을 통하여 제공받았다.

(4) 그렇다면, 2007. 7. 20. 제1신용장의 개설통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같은 날 원고가 제1신용장의 매입을 유효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용장 조건

가. 피고의 주장

제1신용장의 선하증권은 그 선적항 및 상품명세의 기재가 제1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는, “일치하는 제시는, 신용장 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제시를 의미한다 주8) .” 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신용장에는 주9) 선적항 이 ‘RUSSIAN PORT’(러시아 항구)로 되어 있는데, 제1신용장의 선하증권에는 선적항이 ‘P. KAMCHATKA’(캄차카 반도)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국제표준은행관행 제100조는, “신용장에서 적재항 또는 양륙항의 지리적 지역 또는 구역이 주어진 경우(예를 들어 ‘모든 유럽 항구’), 선하증권은 반드시 실제의 적재항 또는 양륙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장소는 반드시 신용장에 명시된 해당 지리적 지역 또는 구역 이내이어야 한다 주10)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1신용장의 선하증권에 선적항이 ‘P. KAMCHATKA’(캄차카 반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지리적 지역이나 구역만을 기재한 것일 뿐 그 지역이나 구역 이내에 있는 실제의 선적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1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신용장에는 주11) 상품명세 가 ‘FROZEN POLLACK H AND G 20CM UP’(20cm 이상인 H AND 주12) G 상태의 냉동 명태)로 되어 있는데, 제1신용장의 선하증권에는 상품명세가 ’FROZEN POLLACK H AND G 20CM‘(20cm인 H AND G 상태의 냉동 명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국제표준은행관행 제25조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오자 또는 타자 오류는 서류를 불일치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주13) .” 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서류상에서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가 신용장과 해당 서류의 성격상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아니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하고 명백한 기재상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볼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오류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신용장에서는 상품명세를 ‘20CM UP’(20cm 이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제1신용장의 선하증권에서는 상품명세를 ‘20CM‘(20cm)로 하고 있어 ’UP’이라는 단어가 누락되어 있는바, 위 상품명세와 같은 냉동 명태에 있어서는 그 크기에 따라 품질과 가격이 다른 상품으로 취급되므로, 위와 같은 ‘UP’이라는 단어의 누락은,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제1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지급거절 통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지급거절 통지를 뒤늦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c항은,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급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제시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한 번에 통지하여야 한다 주14) .”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d항은, “제16조 c항에서 요구되는 통지는 전신으로, 또는 그것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번째 영업일의 종료시보다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주15) .”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f항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면, 그 은행은 서류에 대한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주16) .”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산동지점이 2007. 7. 26.(목요일) 17:31경 원고로부터 제1신용장 및 그 요구서류를 제시받았는데, 피고의 산동지점이 2007. 8. 3. 원고에게 제1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을 통지하였고, 그 지급거절 사유는 제1신용장의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항과 상품명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지급거절 통지는 제1신용장 및 그 요구서류의 제시일의 다음날인 2007. 7. 27.(금요일)로부터 5번째 영업일인 2007. 8. 2.(목요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f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사기적 거래

가. 피고의 주장

제1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신용장을 빙자한 사기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는 위와 같이 사기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사기적 거래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그 매입 당시 사기적 거래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신용장 대금 미화 734,91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제1신용장의 환어음 만기의 다음날인 2007.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와 피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해 우리나라 법에 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제1심 판결의 ‘제3신용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의 산동지점은 미르통상을 수익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였다(이하 위 신용장을 제1심 판결과 같이 ‘제3신용장’이라고 한다).

○ 20 신용장번호 : (신용장번호 2 생략)

○ 31C 개설일자 : 2007. 8. 17

○ 40E 적용법률 : 본 신용장은 발행일 현재 발효중인 UCP가 적용된다(UCP LATEST VERSION)

○ 31D 유효기간 및 장소 : 2007. 9. 5. 대한민국

○ 50 개설의뢰인 : 칭다오 지아위안 마이클 푸드즈(QINGDAO JIAYUAN MICHAEL FOODS CO., LTD)

○ 59 수익자 : 미르통상

○ 32B 신용장금액 : 미화 780,300달러

○ 41D : 자유매입(AVAILABLE WITH BY ANY BANK BY NEGOTIATION)

○ 42C : 일람후 90일 출급(90 DAYS AFTER SIGHT)

○ 44E 선적항 : 러시아 해상(RUSSIAN SEA)

○ 44F 하역항 : 중국 칭다오

○ 44C 최종선적일 : 2007. 8. 20.

○ 45A 상품명세 : 500 메트릭톤의 냉동 상태의 S/D 분홍 연어(어육 색깔이 13 이상인 것)로서 육질이 젤리 상태가 아니고 크기가 800G 이상인 것(FROZEN PINK SALMON S/D MEAT COLOR 13 UP, NO JELLY MEAT, SIZE 800G UP, QUANTITY 500MTS)

○ 46A 요구서류 : 운임 선지급 및 통지처 개설의뢰인으로 되어 있고, 무기명 백지의 지시식으로 발행된 무고장 선적선하증권 전통(원본 3통 및 양도불능 사본 3통 포함) 등

○ 47A 추가조건 : 5% 이내의 수량과 금액의 과부족은 허용됨(BOTH QUANTITY AND AMOUNT 5PCT MORE OR LESS ARE ALLOWED) 등

○ 72 발신인의 수신인에 대한 정보 : 이 신용장은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2007년 최신판)이 적용됨

[2]

○원고는 제3신용장의 개설 이전인 2007. 7. 18.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미르통상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의 매입 8건을 하였는데, 그 개설은행이 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미르통상에게 위 매입대금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미르통상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은 2007. 8. 중순경 원고의 담당자 소외 1에게, 소외 3 자신이 중국에 출장을 가서 위와 같이 지급거절된 신용장의 개설의뢰인들과 협상하여 그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만일 계속하여 지급이 거절된다면 미르통상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연어에 관련하여 개설된 신용장의 매입을 원고에게 의뢰하여 지급받게 될 매입대금으로 위와 같이 지급거절된 신용장의 매입 대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3]

○위와 같은 연어에 관련하여 피고가 2007. 8. 17. 제3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미르통상은 2007. 8. 20.경 위와 같이 지급거절된 신용장의 매입 대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제3신용장을 제시하면서 그 매입을 의뢰하였다.

○당시 원고는 미르통상에게, 제3신용장의 매입을 하더라도, 원고의 ‘외국환업무 취급세칙’에 따라 그 매입대금은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의 매입 대금 상환에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미르통상은 소외 3이 위와 같이 지급거절된 신용장의 개설의뢰인들과 협상 중에 있으므로, 제3신용장의 매입 대금 중 일부라도 미르통상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미르통상은 2007. 8. 27. 합의하여, 원고가 제3신용장의 매입을 하되, 그 매입대금은 미르통상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제3신용장의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면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의 매입 대금 중 지체기간이 오래된 2건을 위 계좌에서 상계하여 상환받고, 그 잔액을 미르통상이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제3신용장에 기재된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제3신용장의 요구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제3신용장의 매입 대금으로 미화 819,293.15달러를 미르통상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4]

○그 후 원고가 2007. 9. 6. 피고에게 제3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2007. 9. 4.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7. 12. 4. 위와 같이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의 매입 대금 가운데 3건을 위 별단예금 계좌에서 전액 상계하여 상환받고, 2007. 12. 7.경 이를 미르통상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미르통상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신용장의 매입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 8. 27. 미르통상의 별단예금 계좌에 미화 819,293.15달러를 입금하여 이를 미르통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2007. 12. 4. 위 계좌에서 원고의 미르통상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제3신용장의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는 제3신용장의 매입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제3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제3신용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8. 17. 개설된 것으로서 그 적용규칙을 ‘UCP LATEST VERSION’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3신용장에도 앞서 본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

(2)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입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의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및/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17) .”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라고 규정한 것의 의미는, 단순히 신용장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점검하고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매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와 같이 대가를 실제로 지급한다는 것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는 경우 혹은 특정 일자에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7. 8. 20.경 미르통상의 매입의뢰에 따라 제3신용장 및 그 요구서류를 제시받고, △2007. 8. 27. 미르통상과의 합의에 따라 미르통상의 별단예금 계좌에 미화 819,293.15달러를 입금하였으며, △위 합의의 내용은, 원고가 제3신용장의 매입을 하되, 그 매입대금을 미르통상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제3신용장의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면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의 매입 대금 중 지체기간이 오래된 2건을 위 계좌에서 상계하여 상환받고, 그 잔액을 미르통상이 인출하여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4) 그렇다면, △원고가 미르통상의 의뢰에 따라 제3신용장의 매입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미화 819,293.15달러를 미르통상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한 이상, 원고는 제3신용장의 매입에 관해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미르통상이 원고에 대하여 다른 신용장의 매입 대금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와 미르통상과의 합의에 따라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미르통상이 위 금원의 처분에 관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금원을 위 상환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하는 원고와 미르통상 사이의 별도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한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제3신용장의 매입을 유효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조 및 사기적 거래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미르통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제3신용장의 요구서류들은 그 개설의뢰인들이 물품을 선적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을 선적하면서 위조한 서류들이고, 원고는 그러한 위조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3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제a항은,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하여야 한다 주18) .” 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그 신용장 거래가 수익자 등에 의한 사기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입은행이 당사자로서 그에 관련되었거나 혹은 매입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등 참조).

(2) 당심 증인 소외 3은 제3신용장에 의한 물품거래는 실재하는 거래라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제3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사기적 거래에 해당하거나 제3신용장의 요구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점 및 원고가 매입 당시 그에 관련되었거나 혹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3신용장의 대금 미화 819,293.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제3신용장의 환어음 만기 다음날인 2007.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9.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Ⅲ.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신용장 대금 미화 734,910달러와 제3신용장 대금 미화 819,293.15달러를 합한 미화 1,554,203.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제2신용장’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의 제1신용장 및 제3신용장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제1신용장 및 제3신용장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권희 임영우

주1) Shandong Branch

주2) 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주3) Date of Advice

주4) Facsimile

주5) Applicable Rules

주6)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rochure No. 600 (2007 Revision)

주7)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주8) Complying presentation means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주9) Port of Loading

주10) If a credit gives a geographical area or range of ports of loading or discharge(e,g., ‘Any European Port’), the bill of lading must indicate the actual port of loading or discharge, which must be within the geographical area or range stated in the credit.

주11) Description of Goods

주12) Headless and Gutted ; 머리 및 내장을 제거한 상태

주13) A misspelling or typing error that does not affect the meaning of a word or the sentence in which it occurs, does not make a document discrepant.

주14) When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decides to 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it must give a single notice to that effect to the presenter.

주15) The notice required in sub-article 16 (c) must be given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no later than the close of the fif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주16) If an issuing bank or a confirming bank fail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it shall be precluded from claiming that the documents do not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주17)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주18) When an issuing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it must hon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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