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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9967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욕지해운 주식회사(이하 ‘욕지해운’이라 한다)에 2009. 10. 29.에 50,000,000원, 2009. 11. 25.에 50,000,000원을 각 이자부로 대여하였다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으로부터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욕지해운이 2010. 6. 25. 피고와 기선평화페리9호 220톤 선박을 2,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2회에 걸쳐 계약금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선박매매계약이 2010. 10. 3.경 욕지해운의 매매잔금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다. 욕지해운은 2010. 12. 15. 대일정밀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일정밀공업’이라 한다)에 액면금 34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2011. 3. 9.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대일정밀공업은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1. 3.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욕지해운의 피고에 대한 선박매매대금반환채권 중 34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1. 4. 4.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욕지해운에 대한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욕지해운이 피고로부터 선박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반환받게 될 금액 중 214,944,665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욕지해운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일정밀공업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192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욕지해운의 대일정밀공업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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