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욕지해운 주식회사(이하 ‘욕지해운’이라 한다)에 2009. 10. 29.에 50,000,000원, 2009. 11. 25.에 50,000,000원을 각 이자부로 대여하였다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으로부터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욕지해운이 2010. 6. 25. 피고와 기선평화페리9호 220톤 선박을 2,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2회에 걸쳐 계약금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선박매매계약이 2010. 10. 3.경 욕지해운의 매매잔금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다. 욕지해운은 2010. 12. 15. 대일정밀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일정밀공업’이라 한다)에 액면금 34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2011. 3. 9.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대일정밀공업은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1. 3.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욕지해운의 피고에 대한 선박매매대금반환채권 중 34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1. 4. 4.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욕지해운에 대한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욕지해운이 피고로부터 선박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반환받게 될 금액 중 214,944,665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욕지해운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일정밀공업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192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욕지해운의 대일정밀공업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