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52747
전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0. 4.부터, 피고 주식회사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G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차전1967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타채101619호로 G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각 3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전부금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위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