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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52747
전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0. 4.부터, 피고 주식회사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G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차전1967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타채101619호로 G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각 3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전부금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위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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