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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2 2017고단1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0:5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D 상가 앞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덕천동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 속도 60km /h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22.5km /h를 초과한 약 82.5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83세) 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 경 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사고 당시 운행 속도 감정 결과에 대한)

1. 검안 소견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20km /h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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