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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그 랜 버드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7: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 북 장수군 번암면 장수로에 있는 금 천마을 앞 도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번암면 방면에서 장수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제한 속도가 40km /h 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35.3km /h를 초과하여 75.3km /h 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7세 )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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