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노10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5.말경 피고인의 딸을 준강간한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H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H나 제주도청에 그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에 대한 1심 공판기일 다음날인 2018. 3. 16.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 ② 당시 위 형사재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합의하겠다고 요청하여 속행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사합의 진행 중에 피해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며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