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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3 2018가단5082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경 C라는 상호로 지게차 임대업을 영위하던 피고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9. 3. 이 사건 각서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사무소 2014년 증서 제13240호로 공증을 받았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위 동업계약을 C의 상호 ‘C’와 전화번호 E, F을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주고 상호 및 전화번호를 동등하게 사용 공유하기로 한다. (위 상호 및 전화번호는 원고와 피고 상호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차후 만약 누구든 C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나갈 시에는 계룡시에서는 지게차영업 및 임대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며 C에 영업 및 임대에 피해를 주었을 시에는, 피해보상으로 50,000,000원을 영업보상금으로 C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타인 명의로 사업시와 계룡시에서의 지게차 기사로 일하는 것도 금한다

) 원고와 피고 둘 중 C에서 나갈시 10,000,000원은 제3의 인물에게 양도 및 판매할 수 있으며 남아있는 사람이 제3의 인물을 거부할 시 남아있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단, 제3의 인물 선정시 지게차 면허가 있고 경력(영업 이 있는 사람에 준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1. 계룡시 G 지상 건물의 지하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함께 C라는 상호로 지게차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3. 피고 없이 세종시 공설운동장에서 지게차작업을 한 뒤 수익분배의 기초가 되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위 작업일지 작성방식에 불만을 품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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