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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노17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 기준으로 조정 정산한다.

2. 주택 재개발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변경인가가 발생할 경우 “ 피해자 조합” 은 “T ”에 이에 따른 소요 금액을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3. “T” 의 일반 분양 가 상향을 위한 대내외 협상 주관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일반 분 양가를 상회하여 실제 분양한 후, “ 피해자 조합 ”에게 이익이 배정되는 경우 평당 2,000원을 “T ”에게 추가지급한다.

제 6 조( 보수금 지급방법) “ 피해자 조합” 은 “T ”에게 보수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 피해자 조합” 은 “T ”에게 2 항의 작업진행 검수가 완료된 이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2.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지급시기 계약 시 관리처분 계획 공람 시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 착공 시 일반 분양 승인 시 준공 인가 시 이전고시 종료 시 계 지급율(%) 20 10 20 10 20 10 10 100 * 단, 지급시기는 준공인가 이후로 일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 피해자 조합” 은 “T ”에게 S로부터 차입시 지불하는 대여금 이자 5% 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용역 비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2008년 8 월경 작성된 용역 계약서 제 5 조( 보수금액)

1. 주택 재개발사업의 용역 보수금액은 건축 연면적에 계약 단가 22,000원/ 평( 부가 가치세 별도) 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추후 관할 관청의 사업 승인( 변경) 시 확정된 건축 연면적에 의하여 산출된 총액을 기준으로 조정 정산한다.

2. 주택 재개발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변경인가가 발생할 경우 “ 피해자 조합” 은 “T ”에게 이에 따른 소요 금액을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보수금 지급방법) “ 피해자 조합” 은 “T ”에게 보수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 피해자 조합” 은 “T ”에게 2 항의 작업진행 검수가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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