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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090 판결
[보증채무금][공2011하,2557]
판시사항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과에 관한 민법 제440조 가 보증보험계약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인 갑 주식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보험계약 주채무자인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병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도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계약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440조 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인 갑 주식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보험계약 주채무자인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병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되었고, 갑 회사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일부터 병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병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회마을종합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충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보험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440조 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의 이 사건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과 및 그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2006. 6. 2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채무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되었고, 원고가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정일부터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취지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주장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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