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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6 2017가단509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1998. 9. 10.경 F의 원고에 대한 3,500만 원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보증채무가 1998. 9. 10.부터 기산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0. 18. F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2가단38238)을 제기하여 2003. 3.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다시 2013. 1. 15. F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652)을 제기하여 2013. 3. 29.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주채무자 F의 대여금반환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된다)는 원고의 두 차례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주채무자인 F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원고의 시효 중단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B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은 민법 제163조 또는 민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주채무자에 대한 단기소멸시효가 대한 판결로 인하여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그 연장의 효력이 연대보증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처음부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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