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1998. 9. 10.경 F의 원고에 대한 3,500만 원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보증채무가 1998. 9. 10.부터 기산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0. 18. F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2가단38238)을 제기하여 2003. 3.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다시 2013. 1. 15. F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652)을 제기하여 2013. 3. 29.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주채무자 F의 대여금반환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된다)는 원고의 두 차례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주채무자인 F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원고의 시효 중단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