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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나2326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회마을종합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익)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변론종결

2011. 6.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7.부터 2011.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08.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101,143,852원(원고의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에 대한 1심 판결 인용액 42,447,300원 + 2심 판결 추가 인용액 58,696,55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상당액인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사고인 소외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발생한 시점, 즉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06. 1. 25.경 또는 늦어도 원고가 소외인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06. 4. 18.경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9. 15.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라고 한다)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①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2006. 6. 21.자 손해배상 반소 청구에 대한 승소 판결이 2010. 4. 29.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인 원고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때인 위 2010. 4. 29.(이하 ‘관련사건 판결확정일’이라고 한다)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0. 9. 15.에 제기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② 가사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고 주장과 같이 2006. 1. 25.경 또는 2006. 4. 18.경부터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증보험계약으로서 민법상 보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바, 민법 제440조 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자 주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소외인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날인 2006. 6. 21.부터 관련사건 판결확정일인 2010. 4. 29.까지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0. 9. 15.에 제기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단(피고의 주장 및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인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06. 4. 18.경 이미 소외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련사건 판결확정일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관련사건 판결확정일까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법률상의 장애가 존재하였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위 2006. 4. 18.경부터는 진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위 2006. 4. 18.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된 후인 2010. 9. 15.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단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의 본질상 그 준용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준용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보증인인 보험회사에게 미치도록 한다고 하여, 약관에 따라 정하여져 있는 보험기간과 보험금액이 주채무에 맞추어 변경되거나, 시효기간이 주채무에 맞추어 변경되는 것이 아닌 점{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본소), 26294(반소)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행보증보험에 민법 제440조 를 준용하는 것이 보험의 본질을 해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보증보험에도 민법 제440조 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06. 6. 2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채무자 격인 소외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뿐만 아니라, 소외인의 보증인 격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모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관련사건 판결확정일인 2010. 4. 29.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9. 15.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②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으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7.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최초로 청구한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2010. 5. 27.경에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보증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조사가 완료된 2010. 5. 27.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10일의 기간이 지난 날인 2010. 6. 7.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월영(재판장) 류준구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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