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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가단59414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하회마을종합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익)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임성우)

변론종결

2010. 11.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08.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경부터 두부, 생선을 주재료로 하는 패스트푸드점인 ‘피시빈 프랜차이즈 사업본부’를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같은 해 7. 28.경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이 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하여 피시빈 1호점인 동성로점을 개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는 소외인에게 경영과 운영, 홍보, 종업원 교육·훈련 등의 각종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소외인은 원고에게 가입비, 시설비의 지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인은 2005. 7.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8천만 원, 보험기간을 2005. 8. 1.부터 2006. 12. 31.까지로 하고, 보증내용은 ‘피시빈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보증’으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인은 2005. 11. 5.경 피시빈 동성로점의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그 해 12.경 원고에게 신속한 조리 불가능, 식자재 공급의 문제점, 수익창출의 불가능 등을 문제 삼아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답변이 없자 2006. 1.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후 그 영업을 중단함과 동시에 매장에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해 3. 2.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3480호 로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인에게2006. 4.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소외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 그 해 6. 21. 소외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6가합9907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2008. 10. 14. 소외인의 본소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외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등 합계 42,447,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당해 사건에서의 피고 및 반소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외인과 원고가 항소하여 이루어진 대구고등법원 2008나9694(본소), 9700(반소)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소외인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추가 손해배상금 58,696,552원을 더 인정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소외인이 상고하였으나 2010. 4.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보증보험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앞서 본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5. 27.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같은 해 7. 2.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0. 7. 9. 재차 원고의 보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그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그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그 보험사고인 채무불이행 사실이 발생한 시점, 즉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시점인 2006. 1. 25.경 내지 늦어도 소외인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2006. 4. 18.자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9. 15.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증보험계약으로서 민법상 보증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상 보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민법 제440조 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자 주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소외인에 대하여 2006. 6. 21. 반소청구를 함으로써 그 시효를 중단시켰으며 그 결과 보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역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재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증보험이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나 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제약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440조 는 주채무가 시효에 걸리지 않는 동안에는 보증채무도 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증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해 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주계약의 내용에 상관없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채권자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채무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민법 제440조 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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