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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나4550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설립, 피고 및 G의 소외 회사 관여 1) 주식회사 C(2004. 8. 10. ‘D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02. 7. 26. 부동산 분양 및 임대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자본금이 5,000만 원이었고, 주주는 Q 등 5인이었으며, 대표이사는 Q였다. 2) 소외 회사는 2002. 9. 14.경부터 평택시 E 대 4,467.1㎡ 등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지하3층, 지상9층, 약 500호실 이상 규모의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이 사건 상가는 2007. 3.경 완공되었다), 기존 투자금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위 설립 주주들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2002. 12.경 피고 등 2인을 주주로 영입하여 투자를 받게 되었다.

3) 위 과정에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6인은 2002. 9. 2.부터 2002. 12. 13.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총 44억 3,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2. 12. 2. 4억 5,000만 원, 2002. 12. 9. 8,000만 원 합계 5억 3,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조달한 위 각 금원이 별지1 계약목록 순번 제1, 2 기재 금원이다. , 소외 회사는 주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중 주식인수 대금에 해당하는 7,000만 원만을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자금은 모두 주임종단기차입금(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률 저조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소외 회사의 초기 주주들은 위 사업 이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갹출하여 부담하는 등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왔으나, 2004년경에는 더 이상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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